채무조정요청권 -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가능 (내용, 방법)
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공단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청방법
- 공단 지역본부 :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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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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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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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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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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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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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0-9361
(02)730-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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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7)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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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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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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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69-4680
(051)442-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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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1)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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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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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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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29-4633
(053)62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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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1)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
(동산동지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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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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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호남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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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9-8754
(062)369-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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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5)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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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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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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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4-3012
(031)20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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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5)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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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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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북부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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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22-2619
(032)82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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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3)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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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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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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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4-1609
(042)86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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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3)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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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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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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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43-1950
(033)24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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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7)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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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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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증빙서류, 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 등)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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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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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사 및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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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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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채무조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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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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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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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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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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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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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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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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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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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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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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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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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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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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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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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결과통지 전, 제출서류의 수정·보완, 관계기관 자료·의견제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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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개요)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조정, 원금조정 등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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