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24년 8월 16일~)
3줄 요약
❶ 지원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❷ 지원내용
잔여 대출잔액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
(방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센터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의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직접대출 잔액과 업력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라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업력과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보유한 업체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 이자납부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업체
✔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 (4개 사유 중 1개 해당 시)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 업체(NCB 839점 이하)
- 부실징후를 발견하여 공단에서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이 있고
휴·폐업인 경우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 가능
❷ 지원내용
잔여 대출잔액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최대 5년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만큼
상환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단,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니며,
상환연장을 하면 이용금리 + 0.2%p가 적용되어
금리가 현재의 대출상품보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단건 대출만 활용 중인 경우
✔ 상환기간 연장
- 이용 중인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p
👉 다건 대출을 활용 중인 경우 : 통합계좌로 운영
✔ 상환기간 연장
- 이용 중인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 대출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0.2%p 적용

정책자금 상환연장,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4년 8월 16일부터 정책자금 상환연장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금리가 인하됩니다.
👉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 (이전)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
👉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
- (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개편) 기존 약정금리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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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상생누리 누리집
(방문)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신청기간]
✔ 2024년 8월 16일(금) 10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상생누리 누리집
✔ 방문 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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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센터 찾기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