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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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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생활 정보 2024. 10. 4. 12:15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4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육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