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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최대 금리 혜택 3.1% 받는 방법 알아보기 (기간, 한도)경제 정보 2024. 9. 30. 13:19반응형
1. 청약 통장 바뀌는 부분
1) 24년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
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습니다.
3)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5)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2. 요약1) 24년 10월 1일 부터 청약 예.부금 이나 청약저축 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
3) 24년 11월 1일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 인정액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4)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기존 240만원애서 300만원으로 상향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제공=국토교통부)
3. 마무리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 통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 상향 및 소득공제도 커지기 때문에 청약이 당첨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이득을 조금이나마 더 얻을수 있도록 변경이 되는 것 같으니 참고 하셔서 모두 한 걸음 더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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